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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습법과 비공식 법의 기원에 관한 법학
이곳의 습관은 풍속 습관으로, 장기적으로 길러진 일종의 생활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현지의 풍속 습관, 사회 풍습, 도덕 전통 등을 가리킨다. 그것은 법률상의 습관법이나 법적으로 인정하는 습관이 아니다. 이는 국가가 소수민족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구현이며 정치적 의미를 지닌 일반 원칙이다. 따라서 이곳의 풍습은 중국 법률의 비공식 연원에 속한다.

반면에 관습법은 어떤 사회적 권위에 의해 확립된 강제성과 습관적 행동 규범의 합계로, 국가가 제정한 법과는 별개이다. 그것은 순수한 도덕규범도 아니고 완전한 법률규범도 아니라 도덕과 법률 사이의 준법규범이다. 습관법은 통상 불문한 것이다.

습관이 법률에 의해 인정되고 법의 형태로 표현될 때, 그것은 법률의 정식 연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