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 년 2 월 4 일,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을 통과시켜 감사제도, 감사기관의 주요 책임, 감사감독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감사제도를 국가 기본제도로 확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