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법통칙' 은 이미 효력이 없어졌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태아는 민사권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속과 선물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포함하는 것은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태아가 출산할 때 사망하는 것은 그 민사권능력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6 조는 상속과 증여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다루며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