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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시 철거 보상 기준
남강 철거, 토지 취득, 배치 및 보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징집보상기준: 보상가격은' 남강구 종합땅값 발표에 관한 통지' (강부자 [2020]8 호) 를 집행한다.

2. 징집보상재: "간주시 남강구 집단토지징수주택철거보상안안방안 (시범) 발행에 관한 통지" (강복사무자 [20 17]20 호) 표준에 따라 집행한다.

3. 징발 절차: 성편 개발과 관련된 징발 작업의 경우 법에 따라 징발 전 통보, 토지 현황 조사 확인, 보상 안치방안 사전 공고, 청문, 협정 체결, 징집공고 등의 절차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