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야생 식물 보호 규정"
제 1 조는 야생 식물 자원을 보호, 개발 및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생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야생식물을 보호, 개발 및 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본 조례로 보호되는 야생식물은 원산지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진귀한 식물과 원산지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중요한 경제 과학 연구 문화적 가치를 지닌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 식물을 가리킨다.
약용 야생식물과 도시원림, 자연보호구역, 명승지 야생식물의 보호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