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0 조 제 3 항, 행정구금은 치안관리처벌의 일종이다.
제 16 조는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두 가지 이상의 행위가 있으며, 각각 결정하고 합병하여 집행한다. 행정구류처벌을 합병한 사람은 최대 20 일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