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 년 7 월 6 일 독일은 세계 최초의 산업재해보험법인' 산업재해보험법' 을 공포했다.
독일이 반포한' 산업재해보험법' 은 산업재해보험제도의 기본 원칙, 범위,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는 법률규범이다. 산업재해보험은 모든 기업, 사업 단위, 기관, 사회단체 등 고용 단위와 그 직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