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경쟁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 시장 경쟁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사법감정기관이 독점지위를 이용하거나 불합리한 가격전략 등 부당한 수단을 통해 가격을 낮추면 가격독점, 가격사기 등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감정기관은 공공서비스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운영되고 공정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시장 경쟁에서 우리는 시장 법과 법규를 준수하고 불공정 경쟁에 단호히 저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