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영토 관할권의 두 가지 원칙
1. 주관적 속령 관할은 행위 발생지 이론이라고도 하며,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 국내 행위로 간주되어 속지 관할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행위가 발생한 곳을 강조하고, 행위가 발생한 곳을 관할권 행사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2. 객관적인 속령 관할은 결과 발생지라고도 하며, 행위의 결과가 한 나라에서 발생했거나, 행위의 결과가 한 나라 내에서 발생한 행위로 간주되므로 속지 관할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를 강조하고, 행위의 결과 발생지를 관할권 행사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현재 각국은 속지 관할을 채택할 때 주관적 속지 관할과 객관적 속지 관할을 결합하는 원칙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