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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토지 사용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법적 주관성:

형제토지사용권 논란은 협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촌민위원회, 향진 인민정부에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14 조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논란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인민 정부가 처리한다. 단위 간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이나 개인과 단위 간의 논란은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토지 사용 현황을 바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