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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발안, 신의 도움, 시험이 급하다!
1, 서증, 차용증은 직접적인 증거이고, 필적 감정은 간접적인 증거이다.

2. 장삼증. 민사소송법 제 64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이 4 증명, 민사소송법 제 64 조.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