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향계획법' 제 38 조, 도시, 진계획구 내에서 양도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국유토지사용권이 양도되기 전에 시, 현인민정부 도심계획 주관부는 입지와 같은 계획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통제성 상세 계획에 따라 결정된 양도토지의 사용 성격과 개발 강도를 국유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의 일부로 삼아야 한다. 계획 조건이 불확실한 구획은 국유지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양도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건설사업 비준, 승인, 서류 제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시, 현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에 건설용지 계획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 현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는 건설용지 계획 허가증에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의 일환으로 계획 조건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