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란 노동계약의 내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법에 부합하는 전제하에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확립하는 것이다. 공평은 법률의 가치 선택 중 하나이며 사회 도덕의 구현이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543 조: 당사자는 변경 계약을 협상할 수 있다. 민법전' 제 15 1 조는 한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의 정세가 위급하고 판단력이 부족해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155 조는 무효이거나 철회되었다. 민사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