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17 조 행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프사이트 공안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며, 협력사건 처리 통지서를 만들어야 한다. 협조를 담당하는 공안기관은 협조 요청 서신을 받은 후 처리해야 한다.
제 118 조 소환은 오프사이트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사건 처리인민경찰은 소환증, 사건 처리협력서, 인민경찰증 연락협력지 공안기관을 소지하고 협력지 공안기관의 협조로 소환해야 한다. 협동공안기관은 위법 용의자를 해당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거주지, 기관에 소환하여 심문하는 것을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