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2005 년 8 월 28 일,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7 차 회의에서 여성의 권익보장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표결했다. 이 결정은 2005 년 2 월 1 일에 발효된다. 개정된' 여성권익보장법' 은 여성에 대한 성희롱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 여성은 해당 부서와 관계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중국 법이 성희롱에 명백히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적 근거:' NPC 상임위원회의 개정에 관한 결정' 제 40 조:' 여성에 대한 성희롱은 금지되어 있다. 피해 여성은 그 부서와 관계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