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항소는 당사자 (피해자 제외) 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에 불복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결을 받고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소송 행위다.
두 번째는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법률 규정: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발생한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52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