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행정복의: 위생행정관리상대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이 위생행정집행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이나 기타 법정기관에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접수기관이 논란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법정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처리하는 법률제도.
위생행정소송: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보건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심리하고 판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생행정보상: 위생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위법으로 행사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손해를 입히고 국제사회가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