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시 법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개정된 형법은 범죄로 간주되었다. 당시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개정된 형법이 소급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된 형법 규정이 범죄라는 이유로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2. 당시 법은 범죄로 간주되었고 개정된 형법은 없었다. 이런 행위가 아직 재판을 거치지 않았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한 개정된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즉 개정된 형법은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3. 당시 법과 개정된 형법이 모두 범죄로 간주되면 개정된 형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 규정에 따라 기소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즉 개정된 형법은 소급력이 없다. 그러나 개정된 형법이 처벌이 가볍다면 개정된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즉 개정된 형법은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