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입찰법 시행조례' 제 44 조 제 3 항은 입찰자가 입찰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표 현장에서 제기해야 하며, 입찰자는 즉석에서 답변하고 기록을 잘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찰법 시행조례' 제 60 조는 입찰자나 기타 이해관계자가 입찰활동이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날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 행정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만에는 명확한 요구와 필요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 입찰법 시행조례 제 22 조 (자격예심, 입찰문서에 대한 이의), 제 44 조 (개표 시간, 장소에 대한 이의), 제 54 조 (낙찰후보 공시에 대한 이의, 입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먼저 입찰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개인은 입찰대행기관의 행위가 대리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관련 법률책임자는 고용주, 즉 갑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