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 법규가 국무원, 전국인민대, 각 부처, 지방정부 (어떤 부서) 에 의해 이뤄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 제정 된 것입니까?
좁은 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행정법규,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 부처가 제정한 부처규정, 성급 정부가 제정한 지방법규, 성도시 소재지 시,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청을 가리킨다. 이들 정부와 동급인 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지방법규, 대법원 검찰원이 제정한 사법해석. 게다가, 어떤 국내 부문이나 기관도 법률 문서를 만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