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중국 법제의 김대
김대 초기에는 여진족 법이 시행되었다. 나중에 요와 북송, 요파송을 점령하고 병용하다. 김희종에 도착했을 때 김대 제 1 부 성문법전' 황권통제제' 를 제정한 것이 김대입법의 시작이었다. 해릉의' 개구제' 이후 후계자의 책과 제제의 책이 병행하여 제정되었다. 김세종은 즉위 후 5 년 (1 165) 으로 정해진' 군전 편의' 를 반포하고, 사수를 명령하며, 이전' 제서' 와 병행한다. 대정 19 년,' 대정 재건조령' 이 제정되고 공포되었다. 대정 재건조제' 는 희종, 해릉, 세종 초년에 제정된 법률의 종합 편성으로 법제를 통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장종에서 완성한' 태화법' 은 김대입법의 완벽함을 상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