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명 등록 관리 규정 제 7 조
기업명은 이름 (또는 상호명, 하동), 업종 또는 업무특성, 조직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기업명은 기업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하동 포함) 또는 시 (주 포함, 하동 포함) 또는 현 (시 관할 구역 포함, 하동) 의 행정구역 이름을 붙여야 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다음 기업의 기업명은 기업 소재지의 행정구역명을 따지지 않을 수 있다.
(1) 이 규정 제 13 조에 열거 된 기업;
(b) 역사가 오래되고 잘 알려진 상표를 가진 기업;
(c) 외국인 투자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