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제 38 조 * * * 생산경영식품은 약품을 첨가해서는 안 되지만 전통적으로 식품이자 한약재인 물질을 첨가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식품이자 한약재인 물질 카탈로그는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제정하고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