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석: 내설기구는 독립기구의 내부 조직을 가리키며, 내설기구라고도 한다. 정부가 설치한 홀 (처부) 은 내설기구이다. 직속 기관은 정부의 직접 지도하에 각종 전문 업무를 맡는 기관으로 정부 내부의 국 위보다 지위가 낮다. 정부 산하 각 청 (청 국) 은 직속 사업 단위이다. 내설기구는 직접적인 행정관리권이 없고, 일반적으로 본 기관의 이름으로 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산하 독립기구의 이름으로 위탁된 직권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교통국 인사부, 국무원 총당직실 등이 있습니다. 직속 기관은 직접적인 행정권력, 독립권력, 특수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분관된 사항 범위 내에서 외부적으로 명령과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법률 근거:' 국무원 행정기구 설정 및 편성 관리 조례' 제 8 조 국무원 직속 기관, 국무원 사무기구 및 국무원 각 부처가 관리하는 국가 행정기구의 설립, 철회 또는 합병은 국무원 기구가 관리기관을 편성하여 방안을 제출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