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17 조 위탁 작품의 저작권은 수탁자에게 속한다. 관습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튜디오와 고객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귀속 약속이 없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사진의 저자는 당연히 수탁자, 즉 소비자에게 속한다.
제 18 조 미술 작품 원본과 기타 작품 소유권의 이전은 작품 저작권의 이전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미술 작품 원본의 전시권은 원래 소유자가 향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6 조 경영자는 형식 계약,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민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통지, 보고서, 상점 통지 등을 포맷합니다.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