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기본지식에 따르면 기본권리의 효력은 기본권이 사회생활에 구속력을 가지며 헌법에 규정된 인권가치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광범위성, 구체성, 현실성, 고소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광범위성은 기본권이 모든 국가 권리 활동과 사회생활 영역을 제한하는 것을 가리킨다.
헌법 기본권의 효력은 기본권의 사법효력 또는 제 3 자 효력이라고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