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은 당신의 교무처에 구체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두 과목은 같은 수업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두 과목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전공이 다른 학년의 수업입니다.
전자라면 면제를 신청하고 결근을 없애라. 후자라면 나중에 재시험이나 명시험만 할 수 있다.
문제는 대리 교사와 교무처와의 소통에 달려 있다. 네티즌은 너희 학교의 구체적인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건의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