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법규는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교육행정부나 기타 관련 행정부가 모집한 학생을 반납하고, 부과한 비용을 환불하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 경고를 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해당 학생 모집 자격 1 3 년을 보류해 학생 모집 자격과 학교 운영 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보류할 것을 명령했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