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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업무계량기구 강제검정관리방법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강제검정계량기구 관리법' 국가계량행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법률이나 법규가 아니라 부문규정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시민에게 유효하다 (즉, 모든 개인과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부서 규정은 국무원 각 부서와 행정 관리 기능을 갖춘 부문을 가리킨다. 강제검정계량기준을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해당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에 주기검정을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계량법' 제 2 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