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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
관련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법' 제 34 조 제 1 항에 따르면 학교, 유치원, 병원, 양로원 문 앞 도로에 행인 거리 시설이 없는 경우 횡단보도를 그어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 홈페이지에 문의하여 직접 권위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