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쌍방은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하기로 합의하여 여자가 임신한 후 남자가 번복하고, 여자는 그 아이를 계속 낳는 것을 고집하며, 그 아이가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태어났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부 쌍방의 혼생아이로 간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70 조 부모와 자녀는 서로 상속할 권리가 있다.
제 1071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