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사유재산보호법이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3 조 제 1 항은' 시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고 적혀 있으며, 국가 헌장의 높이에서 사유재산 침범을 확립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이며, 이는 우리나라 법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대사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3 조 시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국가는 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을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