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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폭력에 관한 법률
법적 주관성:

캠퍼스 폭력에 관한 법률은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학생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학생이 학습, 생활기간 동안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밖에서 제 3 인의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제 3 자가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 120 1 조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학습, 생활기간 동안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이외의 제 3 인의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제 3 자가 침해책임을 진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보충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