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즉 민권의무분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 판결의 구속을 받는다. 민사 소송의 각 단계에서 당사자의 명칭은 다르다. 1 심 및 1 심 절차가 적용되는 재판 감독 절차에서' 원고' 와' 피고' 라고 불린다. 2 심 절차에서 그들은' 항소인' 과' 피항소인' 이라고 불린다. 양측이 모두 1 심 판결에 항소한다면 모두' 항소인' 이며' 피상인' 은 없다. 특별 절차에서 "검사" 또는 "신청자" 라고 합니다. 실행 프로그램에서는 "구매요청 집행자" 및 "구매요청 집행자" 라고 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8 조는 민사소송 당사자가 동등한 소송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