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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분쟁의 관할권은
법률 분석: 지적재산권 분쟁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이나 피고의 소재지 또는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적재산권 법원이 관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8 조 침해 행위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지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2 조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일부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저작권 민사분쟁을 관할할 수 있다.

제 4 조 저작권 침해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저작권법 제 46 조, 제 47 조에 규정된 침해 행위 시행지, 침해 복제품 보관지, 압류지,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전항에서 언급된 침해 복제품의 보관장소는 대량의 침해 복제품을 보관하거나 숨기는 장소를 가리킨다. 압수장소는 세관 저작권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침해 복제품을 압수하고 압수하는 장소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