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를 용인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심신 성장 단계의 특수성에 순응하는 것이다.
미성년자는 심신의 각 방면에서 성인과 다르다. 그래서 형사처벌에서 성인과 평등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