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조례' 제 12 조,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가입자는 한 번에 전체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과 보험 표지를 발행해야 한다. 보험증권과 보험표시는 보험증권 번호, 번호판 번호,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를 표시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피보험차에 보험 표지를 놓아야 한다. 보험 마크의 양식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보험증권과 보험 표시는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감독하여 관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한 보험증권이나 보험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