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60 조 공안기관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제 168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1) 범죄 사실과 줄거리가 명확한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범죄의 성격과 죄명이 정확한지,
(2) 누락 범죄 및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기타 인원이 있는지 여부
(3) 형사 책임을 조사해서는 안된다.
(4) 민사소송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5) 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조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