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 국가 권력기관의 입법권을 논하다.
입법권은 입법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기관이 행사하며, 국가권력체계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규범성 법률문서를 제정, 비준 및 변경하여 일정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종합적인 권력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입법권은 국가권력체계에서 특히 중요한 권력이며, 국가권력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요컨대 입법권은 법적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이다. 입법권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협의의 입법권은 권력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활동만을 가리키며, 흔히 국가입법권이라고 불린다. 넓은 의미의 입법권은 권력기관의 입법권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행정입법권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