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의약품 생산업체가 백신 생산 과정에서 허위로 날조하면 형법 제재를 받게 된다. 약품 생산업체가 가짜 백신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생산 판매위약죄에 속한다. 범죄 용의자는 백신 사기를 실시하여 인체 건강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고 본죄를 구성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해야 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하면 더 무거운 유기징역, 무기징역,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41 조는 생산자, 판매자가 국가약품관리규정을 위반하고, 가짜 약을 생산, 판매하며, 인체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형법 개정안 8 의 규정에 따르면 주관적으로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고의가 존재하는 한 본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