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중국법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 법인자격을 갖춘 중외협력경영기업, 외국상투자기업, 외국상투자주식유한회사 (이하 회사라고 함) 의 합병이나 분립에 적용된다.
회사와 국내 내자 기업의 합병은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외국인 투자기업 100% 자회사는 내자기업에 속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100% 자회사를 흡수할 때 이러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이 규정에는 외자기업과 내자기업의 합병에 관한 조항이 많기 때문에 바로' 준수' 이다. 그러나' 조례' 가 관련 법률, 법규 및 기타 상위법과 상충될 경우 위 위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