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지적재산권법에 속한다. 판권은 이전에 판권이라고 불렸다. 지적재산권법은 지적재산권의 귀속, 행사, 관리, 보호 등 활동으로 인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지적재산권법의 종합성과 기술적 특징이 매우 뚜렷하다. 지적재산권법에는 사법규범과 공법규범이 모두 있다. 물리적 사양과 절차 사양이 모두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97 조 * * * 독립경비가 있는 기관은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법정기관으로 설립일로부터 기관법인 자격을 갖추고 기능 수행에 필요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98 조는 폐지되고, 법인은 종결되며, 그 민사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법인이 향유하고 부담한다. 후임 법인이 없는 경우 취소 결정을 내린 법인이 향유하고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