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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에 따르면 어떤 주체가 NPC 나 상무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의안의 제기는 입법제안권을 가진 기관, 조직, 인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입법권이 있는 기관에 규범 법률문서를 제정, 비준, 변경하는 건의와 원형을 논의하는 전문활동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주체는 8 개: 국 상무위원회 각 전문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단 한 명 또는 30 명 이상의 대표,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상임위원회 범위 내의 의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 10 여 명의 상임위원회 위원, 국무원 각 전문위원회, 중앙군사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인대 등 7 개 의제를 포함한 7 개 의제를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