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사가 다른 기업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회사 헌장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회가 결정해야 한다.
3. 회사가 회사 주주나 실제 통제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안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