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호적등록조례' 제 17 조 호적등록내용은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하며, 호주나 본인은 호적등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심사가 사실이니 호적등기기관은 반드시 변경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호적등록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신청자에게 변경이나 수정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