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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3 심의 제 33 조는 "중소학교, 유치원, 병원, 양로원 앞 도로에 횡단보도 시설이 없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그어 표시를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왕립평 등 상임위원회 구성원은 대중도시의 주요 도로 보도에 특수한 맹도를 설치해 장애인에 대한 법적 배려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따라서 법률위원회는 이 기사에 한 단락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4 심사자 제 34 조 제 2 항은 "도시 주요 도로의 인도는 계획에 따라 맹도를 설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맹도의 설정은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
일반인은 맹도만 걸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