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 단위와 본 단위 직원이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직업훈련, 보험복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단체협상 형식으로 서명한 단체서면 합의를 말한다.
우리나라 국정에 따르면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경영자의 임금 수입은 임금 단체 협상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 관련 법률 및 규정:
1. 노동보장부 임금단체협상 시범방법: 임금 집단협상의 주요 근거.
노동법;
노동 계약법;
노동 조합법;
5, 노동 사회 보장부 "최저 임금 규정" 및 지방 시행 방법;
6, 노동 사회 보장부 "단체 계약 규정" 및 지방 시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