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토지분쟁 조정서가 철회되었다.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토지분쟁 조정서가 철회되었다.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토지조정서는 재심을 할 수 있고, 토지조정서는 착오가 있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 발생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판결,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인민법원의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마땅히 재심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001 조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정 협의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인민법원의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마땅히 재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