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표 주제
헌법은 입법기관이 제정하여 가장 높은 법적 지위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일반법은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점차 형성되어 더욱 유연한 법적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헌법 제정 절차는 통상 매우 엄격하며, 통상 입법기관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표가 있어야 통과할 수 있다. 일반법 제정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일반적으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면 된다.
유효성 수준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지위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일반법은 효력 수준에서 헌법보다 낮지만, 일정한 법적 효력도 있다.
콘텐츠 범위
헌법은 주로 국가의 기본제도,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법은 주로 민사 형사 행정 분야의 구체적인 법률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