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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단지 출입구 요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네, 물류원의 출입구 요금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물류기업 유료관리법 제 11 조에 따르면 물류단지는 주차비, 통행교비 등 구내에 드나드는 차량과 화물을 유료할 수 있다. 동시에 물류단지의 유료기준은 공개적이고 합리적이며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물류단지의 출입구 요금은 법적 근거가 있어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 및 집행해야 한다.